제증명 수수료 안내

번호항목비고금액
1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정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0,000원
2상해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3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정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00,000원(3주 미만)
150,000원(3주 이상)
3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1,000원
4
진료확인서
(초진차트)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말함
1,000원
5진료소견서
주치의가 환자의 질병 명, 현 증상에 대한 생각을 기록한 소견서
10,000원
6진료기록영상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원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인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환자의 친족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증명서
3.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
환자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1. 신청인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서명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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